법선 [法線, normal]
평면곡선 위의 한 점 P를 지나고, 그 점에서의 접선에 수직인 직선 및
곡면 위의 한 점 P를 지나고 그 점에서의 접평면에 수직인 직선.
이들을 각각 점 P에서의 곡선 및 곡면의 법선이라 한다.
평면곡선 위의 한 점 P에서의 법선은 일반적으로 단 1개 뿐이나,
공간곡선 위의 한 점 P에서의 법선은 무수히 존재한다.
또, 곡선의 법선은 직교좌표에서
f(x, y)=0인 방정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곡선에 있어서

로 나타내어 진다.
또, 곡면의 법선은 직교좌표에서 F(x, y, z)로 나타내어지는 곡면에 있어서

으로 나타내어 진다.
또, 공간곡선에 대해서는 곡선 위에 한 점 P를 지나고,
P에 대한 접선에 수직인 직선을 모두 그 점에 대한 법선이라 한다.
공간곡선의 법선에서,
P에 대한 접촉평면 내에 있는 PN을 주법선,
접촉평면에 수직인 직선 PB를 종법선 또는 배법선 이라 한다.
평면곡선 위의 한 점 P를 지나고, 그 점에서의 접선에 수직인 직선 및
곡면 위의 한 점 P를 지나고 그 점에서의 접평면에 수직인 직선.
이들을 각각 점 P에서의 곡선 및 곡면의 법선이라 한다.
평면곡선 위의 한 점 P에서의 법선은 일반적으로 단 1개 뿐이나,
공간곡선 위의 한 점 P에서의 법선은 무수히 존재한다.
또, 곡선의 법선은 직교좌표에서
f(x, y)=0인 방정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곡선에 있어서
로 나타내어 진다.
또, 곡면의 법선은 직교좌표에서 F(x, y, z)로 나타내어지는 곡면에 있어서
으로 나타내어 진다.
또, 공간곡선에 대해서는 곡선 위에 한 점 P를 지나고,
P에 대한 접선에 수직인 직선을 모두 그 점에 대한 법선이라 한다.
공간곡선의 법선에서,
P에 대한 접촉평면 내에 있는 PN을 주법선,
접촉평면에 수직인 직선 PB를 종법선 또는 배법선 이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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